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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정수급 예방 안내
- 작성부서
- 매산동
- 작성일
- 2021-09-13
- 조회수
- 64
- 첨부1
-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신고 안내문(수급자용)(2).hwp
- 첨부2
- 부정수급 신고 안내문(홍보용)(9).hwp
- 첨부3
- 본인확인서(0).hwp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예방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변동 내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 거주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근로능력 취업여부 등에 관한 사항
* 부정수급의 주요유형
- 취업사실 은폐(타인명의 통장, 현금으로 급여수급)
- 소득 및 재산의 취득, 변경을 고의로 은닉
- 실제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 있으나 한부모가족 신청 후 지원
- 타인 명의로 자동차 등록 후, 사용
- 허위로 장애 판정을 받아 급여 수급
* 벌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부정수급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인 자는 법 제46조에 따라 고발조치
(단, 보장비용 징수에 성실히 임하는 경우 고발조치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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