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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입주자모집공고승인에 따른 특별공급 알림(수원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작성부서
매산동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227
■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관련 안내 사항
-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은 견본주택 관람을 대체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https://suwon.ssyapt.com) 할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 공급계약 기간 내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당첨자의 견본주택의 방문 가능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동별 구분)
*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 불가/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 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 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은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31-292-9377)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
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2.2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수원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8.)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19.02.28. 이전)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5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과 관련된 운영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2019.07.25. 이후 청약신청분부터 적용)
①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계속 거주로 봄),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기간동안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 건
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불가 ②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자세한 사항은 031-228-77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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