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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22-07-05
조회수
141
첨부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홍보 포스터.jpg
○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사업기간 : 2022.7.~2022.12. 
○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 간 지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신청서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구비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수급계좌 통장 사본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홍보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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