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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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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2-07-05
- 조회수
- 141
- 첨부1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홍보 포스터.jpg
○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사업기간 : 2022.7.~2022.12.
○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 간 지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신청서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구비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수급계좌 통장 사본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사업기간 : 2022.7.~2022.12.
○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 간 지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신청서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구비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수급계좌 통장 사본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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