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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2022년도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신청 안내
작성부서
우만1동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114
2022년도 여름방학을 대비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내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결식우려 사유 두가지 모두 충족하는 아동
   ex.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에 속하면서 근로 활동으로 인해 아이의 점심을 챙겨줄 수 없는 경우 - 방학중 중식 지원
    ㄴ 국민기초생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ㄴ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ㄴ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ㄴ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구비서류 * 등본상 모든 보호자 증빙 필요
 1. 소득증빙서류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동주민센터 담당자 직권 확인
  - 위 자격에 속하지 않으면서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1년치)
 2. 아동 결식 사유 증빙
  - 근로 사유 : 재직증명서 *근로시간 기재 필수
  - 질병 사유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한 증상(질병)으로 인해 아동의 결식이 우려된다는 내용

- 지원단가 : 7,000원/1식

- 지원내용 :  방학중 평일 중식 지원 원칙(학기중엔 학교에서 급식이 지원되기 때문)
  * 가정 상황에 따라 선택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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