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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옥와광고물(불법간판) 양성화 안내
작성부서
고등동
작성일
2022-09-15
조회수
98
첨부1
불법 간판 양성화 안내문.jpg
○ 신청기간 : 2022. 1. 1. ~ 2022. 12. 31.(1년간)
 ○ 신청대상 : 기 설치된 미신고(미허가) 고정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 접수기관 : 팔달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붙임), 원색사진, 건물사용승낙서
 ○ 수 수 료 : 면제 / 단, 안전점검 대상인 경우 안점점검 수수료 별도 납부

불법 간판 양성화 안내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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