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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

게시물 내용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안내
작성부서
매산동
작성일
2020-05-12
조회수
253
첨부1
「긴급재난지원금」관련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안내(0).hwp
○ 생계급여 등*을 수급하지 않는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
  *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신청 불필요, 별도 신청?방문 없이 5월 4일(월)부터 현금 지급
 ○ 세대주의 신청이 원칙
 * 단,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 읍?면?동사무소 현장방문신청(5.18∼) 시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대상자 조회) 5월 4일(월)부터 별도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조회 가능
 ○ (신용?체크카드) 
    -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시작
    - 5월 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 5월 18일(월)부터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 구체적 신청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신청요일제 적용 검토 중
  *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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