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우만2동
게시물 내용
『2023년 4분기 청년 기본 소득 신청』 홍보
- 작성부서
- 매산동
- 작성일
- 2023-10-30
- 조회수
- 66
- 첨부1
-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전단지(0).pdf
미래세대인 청년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생활 등 사회적 기본권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3년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안내하오니, 신청 대상자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 신청 대상 : 경기도(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①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②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기간 : 2023. 11. 1.(수) ~ 11. 30.(목) (4분기 대상 ‘98. 10. 2. ~‘99. 10. 1.일생)
* 지급 개시 : 2023. 12. 20.(금)부터
* 문 의 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031-228-3956),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경기도 콜센터(031-120)
[2023년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 신청 대상 : 경기도(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①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②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기간 : 2023. 11. 1.(수) ~ 11. 30.(목) (4분기 대상 ‘98. 10. 2. ~‘99. 10. 1.일생)
* 지급 개시 : 2023. 12. 20.(금)부터
* 문 의 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031-228-3956),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경기도 콜센터(031-120)
- 이전글
- 청소년 이용시설 우대 혜택
- 다음글
- 2023년 석면해체 제거 지원사업 재공고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