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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화서1동
- 작성일
- 2023-10-30
- 조회수
- 53
- 첨부1
- 청년기본소득4분기_1920x580.png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 」
0.신청대상: 경기도(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합 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0.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도 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0.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일현재발급분): 최근5년(3년이상 계속) 또는 전체 합산(10년이상)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전체 호팜하여 발급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0.지급방식: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분기별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으로 일시금 지급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수 있음)
0. 신청기간: 2023.11.1.(수)~11.30.(목) (4분기 대상자: '98.10.2.~'99.10.1.일생)
0. 지급개시일: 2023. 12.20(금)부터
0. 문의처: 수원시 청년청소년과(031.228.3956)/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경기도 콜센터(031-120)
0.신청대상: 경기도(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합 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0.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도 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0.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일현재발급분): 최근5년(3년이상 계속) 또는 전체 합산(10년이상)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전체 호팜하여 발급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0.지급방식: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분기별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으로 일시금 지급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수 있음)
0. 신청기간: 2023.11.1.(수)~11.30.(목) (4분기 대상자: '98.10.2.~'99.10.1.일생)
0. 지급개시일: 2023. 12.20(금)부터
0. 문의처: 수원시 청년청소년과(031.228.3956)/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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