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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23-05-26
- 조회수
- 98
[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장애의 정도 및 소득 수준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제외대상: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자(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G-하우징(500만원 이상), 3년 이내 수혜자
- 사업내용: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임차인 및 임대인 동의서 필수
*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LH 동의서 필수
* 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르면 각 소유주의 동의서 필수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장애의 정도 및 소득 수준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제외대상: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자(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G-하우징(500만원 이상), 3년 이내 수혜자
- 사업내용: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임차인 및 임대인 동의서 필수
*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LH 동의서 필수
* 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르면 각 소유주의 동의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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