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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

게시물 내용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난방) 신청 안내
작성부서
화서2동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74
○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신청기간 : 2023. 4. 17. ~ 9. 30.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 지원제외 : ①「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와 ② 공공임대·매입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소유주택 거주자, ③무허가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불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가능(주택소유주가 민간인 경우에 한함)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사업내용 :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와 보일러 지원
○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주택소유주 동의서,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등)
○ 문 의 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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