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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

게시물 내용

집중호우 피해 저소득 수재민 대상 긴급복지지원 안내
작성부서
고등동
작성일
2022-08-30
조회수
159
□ 지원대상 : 수해 등의 피해로 생계와 주거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수재민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타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 예외지원
 - 타법에 의한 지원의 경우도 목적성이 다른 경우 동일 지원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중복대상이 아니기에 긴급지원 가능
  * 예 : 침수에 따른 거주지 피해복구의 목적으로 피해복구금 지원받은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능, 임시거소시설 등을 지원할 경우 주거지원 불가
 - 타 법률이 아닌, 지자체 조례 또는 민간 자원 지원은 중복제한 대상 아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주거지원

□ 문의 : 고등동행정복지센터(031-228-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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