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우만2동
게시물 내용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례시) 기준으로 변경 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152
- 첨부1
-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특례시 기준 안내(홍보문)001.jpg
ㄱ. 고 시 명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ㄴ. 시 행 일 : 2022.1.13.
ㄷ. 개정내용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지역구분 대도시 기준에 '특례시' 포함
<기본재산액 구분>
- 중소도시 : 8,500만원
- 대도시(특례시) : 13,500만원 -> 수원 해당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