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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게시물 내용

2019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19-03-11
조회수
403
첨부1
2019 경기도 생활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hwp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과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2019년 경기도 생활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내용 : 2019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2.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3. 신청기간 : ′19. 3. 4(월) ~ ′19. 3. 22(금)까지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5.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7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6. 선발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나.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다.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7.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통장계좌번호 사본
 ○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생활기록부 미기재시) ,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필요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8.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031-228-7712)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031-228-3825)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道에 직접 추천)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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