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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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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19-01-28
- 조회수
- 412
2019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등동 주민등록담당자(강지원, ☎031-228-78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사 기간 : 2019. 1. 15.(화) ~ 2019. 3. 31.(일)〔76일간〕
- 사실조사 홍보 : 2019. 1. 15.(화)~2019. 3. 31.(일), 76일간
- 사실조사 : 2019. 1. 15. ~ 2. 25. (42일간)
- 최고 및 공고 : 2019. 2. 26. ~ 3. 18. (21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9. 3. 19.~2019. 3. 31. (13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9. 1. 15. (화)~2019. 3 .31.(일), (76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부과
-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및 과태료를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등 :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부과 가능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등동 주민등록담당자(강지원, ☎031-228-78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사 기간 : 2019. 1. 15.(화) ~ 2019. 3. 31.(일)〔76일간〕
- 사실조사 홍보 : 2019. 1. 15.(화)~2019. 3. 31.(일), 76일간
- 사실조사 : 2019. 1. 15. ~ 2. 25. (42일간)
- 최고 및 공고 : 2019. 2. 26. ~ 3. 18. (21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9. 3. 19.~2019. 3. 31. (13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9. 1. 15. (화)~2019. 3 .31.(일), (76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부과
-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및 과태료를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등 :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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