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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게시물 내용
저소득 어르신 개안수술 및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사업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17-02-15
- 조회수
- 1003
- 첨부1
- 2017 수원시 개안수술 지원사업 안내(수원시)(0).hwp
- 첨부2
- 2017 저소득층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내(수원시)(0).hwp
수원시 보건소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노인 개안수술 및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수원시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만60세 이상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질환 : 백내장, 녹내장 및 망막질환
▶지원범위 : 1안당 본인부담액 전액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지원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 선택진료비(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의 경우 지원)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작성)
2. 안과 진료소견서(수술병원의 진단서) 1부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일반 저소득자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최근 3개월분) - 모든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제출
2.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한쪽 무릎 기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사회복지 담당공무원도 신청 가능)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2. 진단서(소견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4.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장안구보건소 228-5756, 권선구보건소 228-6797
팔달구보건소 228-7657, 영통구보건소 228-8792
1. 수원시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만60세 이상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질환 : 백내장, 녹내장 및 망막질환
▶지원범위 : 1안당 본인부담액 전액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지원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 선택진료비(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의 경우 지원)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작성)
2. 안과 진료소견서(수술병원의 진단서) 1부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일반 저소득자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최근 3개월분) - 모든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제출
2.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한쪽 무릎 기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사회복지 담당공무원도 신청 가능)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2. 진단서(소견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4.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장안구보건소 228-5756, 권선구보건소 228-6797
팔달구보건소 228-7657, 영통구보건소 228-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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