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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명단 제출 요청 (다문화가족)
- 작성부서
- 매산동
- 작성일
- 2023-08-24
- 조회수
- 145
- 첨부1
-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 e편한세상」 다문화가족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및 신청서식.hwp
- 첨부2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 (2023).pdf
1. 경기도 가족다문화과-12553(2023.08.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9월중 공급 예정인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동 규칙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특별공급 추천명단을 부탁드립니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함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별공급 추천대상자로서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사오니,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 및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다문화가족특별공급 지침 참고
4. 특별공급 안내문 외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여 특별공급 신청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반드시 청약신청 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 9월중 공급 예정인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동 규칙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특별공급 추천명단을 부탁드립니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함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별공급 추천대상자로서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사오니,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 및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다문화가족특별공급 지침 참고
4. 특별공급 안내문 외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여 특별공급 신청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반드시 청약신청 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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