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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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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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