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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
- 작성부서
- 화서2동
- 작성일
- 2017-02-10
- 조회수
- 629
- 첨부1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1).hwp
「2017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
가. 신청기간 : 2017. 2. 15. ~ 3. 31.
나. 접 수 처 : 각 동 주민센터 및 장애인단체
다. 지원대상 : 저소득 등록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라. 지원내용 :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벽지, 장판 등 개보수
마.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이 높은 자 (1, 2, 3, - - - 6등급 순)
-저소득 장애인, 소득 수준이 낮은 자
- 고령 장애인 가구,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사. 지원제외자
-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 지원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타 사업으로 2017년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
가. 신청기간 : 2017. 2. 15. ~ 3. 31.
나. 접 수 처 : 각 동 주민센터 및 장애인단체
다. 지원대상 : 저소득 등록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라. 지원내용 :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벽지, 장판 등 개보수
마.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이 높은 자 (1, 2, 3, - - - 6등급 순)
-저소득 장애인, 소득 수준이 낮은 자
- 고령 장애인 가구,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사. 지원제외자
-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 지원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타 사업으로 2017년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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