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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대한 안내
- 작성부서
- 매산동
- 작성일
- 2022-02-04
- 조회수
- 98
- 첨부1
- 아동수당 연령확대 관련 안내_220125061421969.zip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2년 4월부터 시행)
◈ 이에 따라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22년 4월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급여지급) ’22년 4월 25일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 (유의사항) ’22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031-228-7838)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이에 따라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22년 4월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급여지급) ’22년 4월 25일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 (유의사항) ’22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031-228-7838)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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