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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안내
- 작성부서
- 화서1동
- 작성일
- 2019-09-16
- 조회수
- 210
- 첨부1
-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 요약본.hwp
0 신청기간: 2019.09.18.(수) 09:00부터 ~2019.09.24.(화) 18:00 까지
0 결과발표: 2020.01.02.(목) 17:00 이후(개별안내)
0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8.28.)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만65세이상이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입주자 선정 자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순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2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동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신청가능 수급권자 :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기타사항은 붙임 참고
0 결과발표: 2020.01.02.(목) 17:00 이후(개별안내)
0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8.28.)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만65세이상이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입주자 선정 자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순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2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동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신청가능 수급권자 :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기타사항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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