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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23-06-07
조회수
123
첨부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알기(포스터)(1).jpg
○ 적용대상 : 2023.06.01.이후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를 받은 자 

○ 지원대상 
  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사람 중, ②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③ 각 지원금 지급요건(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에 해당되는 자
  ※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를 통해 격리참여 갈음

○ 격리참여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 가능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 라 인 : 정부24(www.gov.kr)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인 경우 15만원 지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격리참여자 등록확인 문자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가「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필수 첨부

○ 문 의 처 : 복지행정팀 생활지원비 담당자(☎228-7713)
  * 질병관리청 사이트 참고: 질병관리청 메인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① 공지사항 또는 ② 법령·지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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