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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2-07-04
- 조회수
- 159
- 첨부1
-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jpg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
가. 기 간 : 2022. 7. 1. ~ 8. 31.
※ 자진신고 기간 중, 신규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면제
나. 대 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다. 동물등록 방법
- 신규등록 : 가까운 동물병원 방문 후 내장칩 시술 또는 외장형 목걸이 구입?부착
- 변경신고 : 팔달구청 방문 접수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수
라. 문 의 : 팔달구 산업팀 동물등록 담당자(031-228-7374)
가. 기 간 : 2022. 7. 1. ~ 8. 31.
※ 자진신고 기간 중, 신규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면제
나. 대 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다. 동물등록 방법
- 신규등록 : 가까운 동물병원 방문 후 내장칩 시술 또는 외장형 목걸이 구입?부착
- 변경신고 : 팔달구청 방문 접수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수
라. 문 의 : 팔달구 산업팀 동물등록 담당자(031-228-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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