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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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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20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화서2동
- 작성일
- 2019-12-20
- 조회수
- 213
1. 장애인연금 대상자
○ 만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 중 심한장애인(종전 1급,.2급, 중복3급)
2. 장애수당 대상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심하지않는 장애인(3급~6급)
3. '20년 1.1.부터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학교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함
(만18~20세(18세 도래자 포함)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 '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19년12월부터 사전신청 기간))
4. 만18세~20세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의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신청안내
○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만18세~20세(18세 도래자 포함)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 12월부터 사전신청 가능(18세 도래자는 18세 되기 1개월 전)
※ 유의사항: 만18~20세(18세 도래자 포함)의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은 '20.1.1.부터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중복 수급은 안되나 선택 신청 가능
○ 경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재심사 대상자: '장애수당 전환 대상자' 장애등급 재심사 후 장애수당 신청
5.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만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 중 심한장애인(종전 1급,.2급, 중복3급)
2. 장애수당 대상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심하지않는 장애인(3급~6급)
3. '20년 1.1.부터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학교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함
(만18~20세(18세 도래자 포함)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 '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19년12월부터 사전신청 기간))
4. 만18세~20세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의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신청안내
○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만18세~20세(18세 도래자 포함)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 12월부터 사전신청 가능(18세 도래자는 18세 되기 1개월 전)
※ 유의사항: 만18~20세(18세 도래자 포함)의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은 '20.1.1.부터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중복 수급은 안되나 선택 신청 가능
○ 경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재심사 대상자: '장애수당 전환 대상자' 장애등급 재심사 후 장애수당 신청
5.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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