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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게시물 내용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작성부서
우만2동
작성일
2018-10-05
조회수
363
□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소득·주거형태·주겁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제도
 □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인정액 이하일 경우 

 □ 주거급여 지원금액 :1인가구 최대 187,000원
 □ 신청방법 및 상담문의 : 우만2동행정복지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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