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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게시물 내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172
첨부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홍보물(2024).pdf
1. 대상: 만 9 ~ 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신청기간: 2024년 1월~12월 24일(화)

3.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     문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 온 라 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
 
4. 지원금액  :  월 13,000원 지원
    * 2024년 바우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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