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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4-01-30
- 조회수
- 172
- 첨부1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홍보물(2024).pdf
1. 대상: 만 9 ~ 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신청기간: 2024년 1월~12월 24일(화)
3.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 문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 온 라 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
4. 지원금액 : 월 13,000원 지원
* 2024년 바우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신청기간: 2024년 1월~12월 24일(화)
3.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 문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 온 라 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
4. 지원금액 : 월 13,000원 지원
* 2024년 바우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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