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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게시물 내용

부모급여 사업 안내
작성부서
화서2동
작성일
2023-01-13
조회수
116
□ 부모급여 지원내용
 ○ (지급대상) '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에 부모급여 지급
   * 만 0세: 0~11개월, 만 1세: 12~23개월
   * '22년에 도입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23년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지급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23)
   * ('24)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지급방식)
   *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재원 시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51.4만원)+ 현금(18.6만원),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
 ○ 기타 문의사항: ☎031-228-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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