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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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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안내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3-01-13
- 조회수
- 112
O 지급대상 : ’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에 부모급여 지급
* ‘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23년 별도 신청 필요없음
O 지급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23년)
* (‘24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O 지급방식
?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재원 시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51.4만원)* + 현금(18.6만원),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입퇴소월에는 이용일수 만큼 바우처 지급, 미이용일수는 바우처 정산 후 사후 지급
※ (참고) 종일제 아이돌봄(여가부)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필요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복지센터(031-228-7631)로 문의바랍니다.
* ‘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23년 별도 신청 필요없음
O 지급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23년)
* (‘24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O 지급방식
?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재원 시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51.4만원)* + 현금(18.6만원),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입퇴소월에는 이용일수 만큼 바우처 지급, 미이용일수는 바우처 정산 후 사후 지급
※ (참고) 종일제 아이돌봄(여가부)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필요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복지센터(031-228-763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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