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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게시물 내용

의사상자 「남양주 왕숙지구」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안내

Ⅰ공급개요 및 일정

  □ 시 행 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A6블록

  □ 분양가격 : 미정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추정분양가를 안내하며,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 확정됨

 □ 공급일정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 2022.7.15. (금)
 * 특별공급 청약접수 : 2022.7.25 .(월)~ 2022.7.27. (수)

※ 위 일정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추후 사전청약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은 주택형별 대표면적을 대상으로 접수가 이뤄지며, 향후 평면설계 등 사업승인과정에 따라 동일주택형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신청가능한 블록 및 주택형, 배정물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시 선택한 블록 및 주택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Ⅱ 공급자격

  □ 기본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7.15. 예정)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기준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구비여부
  
? 입주자저축 불필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건축물 소유자

? 입주자저축 필요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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