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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게시물 내용
옥외광고물(불법간판) 양성화 안내
- 작성부서
- 화서2동
- 작성일
- 2022-09-19
- 조회수
- 93
- 첨부1
-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hwp
- 첨부2
- 불법 간판 양성화 안내문(0).jpg
? 신청기간 : 2022. 1. 1. ~ 2022. 12. 31.(1년간)
? 신청대상 : 기 설치된 미신고(미허가) 고정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 접수기관 : 팔달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 원색사진, 건물사용승낙서
? 수수료 : 면제(무료) / 단, 안전점검 대상인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 별도 납부
? 문의전화 : 팔달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228-7505, 7507)
? 신청대상 : 기 설치된 미신고(미허가) 고정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 접수기관 : 팔달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 원색사진, 건물사용승낙서
? 수수료 : 면제(무료) / 단, 안전점검 대상인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 별도 납부
? 문의전화 : 팔달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228-7505, 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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