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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게시물 내용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및 이용 홍보
작성부서
우만1동
작성일
2022-05-03
조회수
92
첨부1
민원배포용 안내문-복사.pdf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만 60세 이상 지역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를 다음과 같이 드리오니, 필요시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개요(상세내용 첨부파일 리플릿 참조)>
1. 신청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2.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3. 대부용도 :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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