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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게시물 내용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안내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22-04-21
- 조회수
- 74
- 첨부1
- 부정수급 신고 안내문(홍보용)(14).hwp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재산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변동 내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받는 수급권자는 아래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이사하시거나, 등본상 가족이 변경되었거나, 계약서 새로 작성 시)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근로능력 취업여부 등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
부정수급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인 자는 [법 제46조]에
따라 고발조치 (※ 단, 보장비용 징수에 성실히 임하는 경우 고발조치 제외 가능)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변동 내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받는 수급권자는 아래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이사하시거나, 등본상 가족이 변경되었거나, 계약서 새로 작성 시)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근로능력 취업여부 등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
부정수급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인 자는 [법 제46조]에
따라 고발조치 (※ 단, 보장비용 징수에 성실히 임하는 경우 고발조치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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