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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게시물 내용
2022 부정수급 예방 추진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76
- 첨부1
- 부정수급 신고 안내문(홍보용)(13)(0).hwp
복지급여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2021년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예방 추진계획 』을 추진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받는 수급권자는 소득,재산,주거지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연금 급여를 받게 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실시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받는 수급권자는 소득,재산,주거지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연금 급여를 받게 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실시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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