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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22-04-13
- 조회수
- 67
- 첨부1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안내문(1).JPG
- 첨부2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2).JPG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청년 노동자가 24개월 간 매월 10만원 저축,
경기도 거주, 근로 유지 시 경기도가 매월 14만 2천원(현금 10만원 + 지역화폐 4만 2천원)을 지원하여
24개월 후 약 580만원이 적립되는 사업.
○ 신청자격
1. 2022. 04.1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1987.04.13.~2004.04.12.) 청년.
2. 4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고)
○ 신청방법
- 2022.04.19(화) 9시 ~ 2022.05.02. (월) 18시 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홈페이지(http://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대면신청x)
(개시일, 마감일을 제외한 일은 24시간 신청 가능)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등동 행정복지센터(031-228-7626)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청년 노동자가 24개월 간 매월 10만원 저축,
경기도 거주, 근로 유지 시 경기도가 매월 14만 2천원(현금 10만원 + 지역화폐 4만 2천원)을 지원하여
24개월 후 약 580만원이 적립되는 사업.
○ 신청자격
1. 2022. 04.1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1987.04.13.~2004.04.12.) 청년.
2. 4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고)
○ 신청방법
- 2022.04.19(화) 9시 ~ 2022.05.02. (월) 18시 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홈페이지(http://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대면신청x)
(개시일, 마감일을 제외한 일은 24시간 신청 가능)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등동 행정복지센터(031-228-7626)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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