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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게시물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20-03-20
조회수
217
첨부1
주차위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00109 발송분)(0).hwp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제5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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