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화서1동
게시물 내용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3-02-27
- 조회수
- 130
- 첨부1
- 2023 청년기본소득 1분기 전단지.pdf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 신청대상 : 경기도(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①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②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급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3. 3. 2.(목) ~ 3. 31.(금) (1분기 대상 "98. 1. 2. ~ "99. 1. 1. 일생)
- 지급개시 : 2023. 4. 20. (목)부터
- 문의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031-228-3963, 3719),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신청대상 : 경기도(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①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②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급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3. 3. 2.(목) ~ 3. 31.(금) (1분기 대상 "98. 1. 2. ~ "99. 1. 1. 일생)
- 지급개시 : 2023. 4. 20. (목)부터
- 문의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031-228-3963, 3719),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경기도 콜센터(☏ 031-120)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