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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작성부서
- 매산동
- 작성일
- 2022-05-11
- 조회수
- 82
가. 신청기간 : 2022. 5. 2.(월) 09:00 ~ 5. 16.(월) 18:00
나. 지원대상
- 접수기준일(’22.5.2.) 기준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
- 월 급여 29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1,350원 이하 납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노동자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라. 모집인원 : 1차 4,500명(연간 9,000명) ※ 2차 모집 (10월 예정 / 4,500명)
마. 지원내용 : 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총 480만원)
포스터(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jpg
나. 지원대상
- 접수기준일(’22.5.2.) 기준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
- 월 급여 29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1,350원 이하 납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노동자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라. 모집인원 : 1차 4,500명(연간 9,000명) ※ 2차 모집 (10월 예정 / 4,500명)
마. 지원내용 : 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총 480만원)
포스터(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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