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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게시물 내용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작성부서
매산동
작성일
2022-05-11
조회수
82
가. 신청기간 : 2022. 5. 2.(월) 09:00 ~ 5. 16.(월) 18:00
  나. 지원대상
   - 접수기준일(’22.5.2.) 기준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
   - 월 급여 29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1,350원 이하 납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노동자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라. 모집인원 : 1차 4,500명(연간 9,000명)  ※ 2차 모집 (10월 예정 / 4,500명)
  마. 지원내용 : 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총 480만원) 

포스터(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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