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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게시물 내용

생계급여 부정수급 제보 안내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21-06-09
조회수
122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운영

- 제보내용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부정수급( 소득,재산 은닉 및 미신고등)
- 제보기간 : ~2021.06.30.(수) 
- 신고방법 : www.bokjiro.go.kr(‘복지로’ 포털)
             보건복지부에 우편, 팩스로 신청(복지로에 직권등록)
- 전화상담 : 044-202-2092(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 「복지로」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해당 지자체 등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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