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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2-12-29
- 조회수
- 150
- 첨부1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jpg
○ 지원목적 : 道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만13세~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 신청기간 : 2023. 1. 2.(월) 10:00부터 2023. 2. 15.(수) 18:00까지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만13~23세)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자
○ 지원내용 : 연12만원(반기별 6만원)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지원, 지역화폐로 환급
○ 신청방법 : 포털접속 → 회원가입 →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문의사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콜센터 1577-8459
○ 신청기간 : 2023. 1. 2.(월) 10:00부터 2023. 2. 15.(수) 18:00까지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만13~23세)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자
○ 지원내용 : 연12만원(반기별 6만원)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지원, 지역화폐로 환급
○ 신청방법 : 포털접속 → 회원가입 →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문의사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콜센터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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