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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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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안내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22-11-21
- 조회수
- 120
- 첨부1
- 저공해조치 신청안내문.hwp
○ 시행기간 : 2022.12.1. ~2023.3.31. (06~21시, 주말·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 저감장치 미부착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유공자등록차량, 친환경차량 등)
○ 유예대상 : 신차출고지연으로 저공해조치 불가한 차량
※ ‘22,11월말 이전 신차계약 차량에 한하며, 본 부과 전 해당 사유로 증빙서류 제출 시 과태료 미부과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단속 8개소
○ 처분사항 :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취약계층, 소상공인 차량도 단속 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방법(택1)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www.mecar.or.kr/)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중 선택 후 저공해조치 신청서 지참하여 방문접수
* 첨부파일 :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
○ 단속대상 : 저감장치 미부착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유공자등록차량, 친환경차량 등)
○ 유예대상 : 신차출고지연으로 저공해조치 불가한 차량
※ ‘22,11월말 이전 신차계약 차량에 한하며, 본 부과 전 해당 사유로 증빙서류 제출 시 과태료 미부과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단속 8개소
○ 처분사항 :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취약계층, 소상공인 차량도 단속 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방법(택1)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www.mecar.or.kr/)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중 선택 후 저공해조치 신청서 지참하여 방문접수
* 첨부파일 :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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