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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
- 작성부서
- 화서2동
- 작성일
- 2023-08-11
- 조회수
- 215
- 첨부1
- 홍보안내문(3).pdf
□ 사업소개
○ (내용)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에게 지원하고 있는 건강과일(주1회, 100g)의 연간(총58회분) 물량을 가정보육 영·유아에게 과일 꾸러미로 공급
○ (지원대상) 경기도 시·군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보육 영·유아
- 신청일 현재(8~9월) 해당 경기도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를 받는 영·유아
○ (지원물품) 경기도산 과일 등으로 구성된 제철과일 꾸러미를 각 가정에 직접 배송(연2회, 어린이집 1년치 공급량)
○ (신청방법) ①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온라인 신청 또는
②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8.7.(월)~9.27.(수)
- 대상자 확정 통보 : 10.10(화) 예정
- 과일배송 : 10월말~12월 *2회 공급 예정(1회당 3~4kg 내와)
□ 주요 질의사항
○ (자격변경) 9월 이후 보육료 →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10월부터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 지급된 경우 : 미지원
※ 9월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매주 건강과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출생아 소급 지원) 건강과일 신청 기간중 영아가 출생하여(8~9월생) 10~11월 중 출생신고로 부모급여(현금) 신청한 경우 : 지원
- 신청기간 내 신청 시 :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둘다 가능
- 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 : 11월까지 읍·면·동 방문신청만 가능
○ (내용)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에게 지원하고 있는 건강과일(주1회, 100g)의 연간(총58회분) 물량을 가정보육 영·유아에게 과일 꾸러미로 공급
○ (지원대상) 경기도 시·군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보육 영·유아
- 신청일 현재(8~9월) 해당 경기도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를 받는 영·유아
○ (지원물품) 경기도산 과일 등으로 구성된 제철과일 꾸러미를 각 가정에 직접 배송(연2회, 어린이집 1년치 공급량)
○ (신청방법) ①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온라인 신청 또는
②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8.7.(월)~9.27.(수)
- 대상자 확정 통보 : 10.10(화) 예정
- 과일배송 : 10월말~12월 *2회 공급 예정(1회당 3~4kg 내와)
□ 주요 질의사항
○ (자격변경) 9월 이후 보육료 →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10월부터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 지급된 경우 : 미지원
※ 9월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매주 건강과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출생아 소급 지원) 건강과일 신청 기간중 영아가 출생하여(8~9월생) 10~11월 중 출생신고로 부모급여(현금) 신청한 경우 : 지원
- 신청기간 내 신청 시 :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둘다 가능
- 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 : 11월까지 읍·면·동 방문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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