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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게시물 내용

수원시 중증 장애인 생산품(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홍보 및 구매협조 요청
작성부서
매산동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126
첨부1
홍보물(장애인 직업재활시설).pdf
중증 장애인의 고용창출 및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하여 수원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혹은 계약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적 근 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공공기관에서는 '연도별 기관구매 총액(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7의2.
 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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