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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게시물 내용
3차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홍보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22-07-25
- 조회수
- 109
- 첨부1
- 코로나19 추가접종 홍보물.pdf
- 첨부2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3차 접종 독려 인센티브 부여 홍보문.hwp
※불법체류외국인이 2022년 4월 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022년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세부 내용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한 경우 ‘22. 10.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2. 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22. 4.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한 경우 ‘22. 10.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2. 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22. 4.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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