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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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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21-06-28
- 조회수
- 86
- 첨부1
- 안내문_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홈페이지 게시.hwp
○ 신청기간 : 2021. 7. 1.(목) ~ 2021. 11. 30.(화) ※ 선착순 접수(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 의료(돌봄)서비스 이용 기간 : 2021. 6. 25.(금)부터 ~
○ 사업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2021. 6. 25. 기준)하며 반려견 또는 반려묘(이하 ‘반려동물’)를 기르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이하 ‘돌봄 취약가구“)
- 사업대상자가 본인 소유(명의)로 동물 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하여 기르는 반려동물에 한함.
※ 미등록 동물은 동물 등록 후 이용한 의료(돌봄)서비스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 가능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여부 관계없으며 기타 축종(토끼, 햄스터, 앵무새 등)은 신청 불가함.
○ 지원단가 : 200천원/마리(자부담 40천원 포함)
- 지원 비율 : 경기도 30%, 수원시 50%, 자부담 2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의료(돌봄)서비스 이용 기간 : 2021. 6. 25.(금)부터 ~
○ 사업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2021. 6. 25. 기준)하며 반려견 또는 반려묘(이하 ‘반려동물’)를 기르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이하 ‘돌봄 취약가구“)
- 사업대상자가 본인 소유(명의)로 동물 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하여 기르는 반려동물에 한함.
※ 미등록 동물은 동물 등록 후 이용한 의료(돌봄)서비스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 가능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여부 관계없으며 기타 축종(토끼, 햄스터, 앵무새 등)은 신청 불가함.
○ 지원단가 : 200천원/마리(자부담 40천원 포함)
- 지원 비율 : 경기도 30%, 수원시 50%, 자부담 2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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