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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안내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23-09-27
- 조회수
- 173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 사업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사업목적 :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
■ 지원대상(가구)
- 지원대상 :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 지원제외대상 : ①「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와 ②공공임대·매입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소유주택 거주자, ③무허가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 사업내용 :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와
보일러* 지원
* 보일러 설치 예정 공간에 전기·수도 설비 및 연료공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 사업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사업목적 :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
■ 지원대상(가구)
- 지원대상 :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 지원제외대상 : ①「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와 ②공공임대·매입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소유주택 거주자, ③무허가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 사업내용 :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와
보일러* 지원
* 보일러 설치 예정 공간에 전기·수도 설비 및 연료공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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