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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시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이용 안내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2-08-02
- 조회수
- 135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안내>>
○ 상담방법: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상담
○ 상담시간: 월~금요일 오전 10:00 ~ 12:00, 오후 14:00 ~ 17:00(공휴일 제외)
○ 상담대상: 경기도민 누구나
○ 상담위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
○ 상담분야: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 세무상담 및 기타 법률문제
○ 상담 시 불가사항
- 재판 중인 사건, 소장 등 서류작성, 상담내용 녹취 등
※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시 직접상담은 2021년말에 종료됨
○ 상담방법: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상담
○ 상담시간: 월~금요일 오전 10:00 ~ 12:00, 오후 14:00 ~ 17:00(공휴일 제외)
○ 상담대상: 경기도민 누구나
○ 상담위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
○ 상담분야: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 세무상담 및 기타 법률문제
○ 상담 시 불가사항
- 재판 중인 사건, 소장 등 서류작성, 상담내용 녹취 등
※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시 직접상담은 2021년말에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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