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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동

게시물 내용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21-10-04
조회수
96
첨부1
사본 -부양의무자.jpg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소득재산 수준도 함게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사본 -부양의무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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