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열린구청 > 팔달구 소식

  • 페이스북
  • 트위터

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봄철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관리 관련 안내
최근 어린이집 등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 유행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 
식중독 예방 요령과 어린이집 식중독 등 급식사고 동향보고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급식으로 10명 이상 집단식중독 사고 발생시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돼 어린이집 원장 등이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10명이상의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이 아닌 원료,제조물의 결함으로 시민재해에 해당하며,이 경우는 면적과 상관없이 시민재해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급식 사고 등 보고(2022년 보육사업 안내_114P)
어린이집 내 식중독 발생 즉시 관할 위생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