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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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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 접수 안내
- 작성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1-03-17
- 조회수
- 1584
- 첨부1
- (신청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hwp
화재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화재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한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0년 전체 화재 중 약 26.4%가 주택화재인 반면, 화재사망자는 50.1%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에서의 소방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필수적으로 비치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익혀 화재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대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순차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역 : 소화기 1개, 화재감지기 2개
□ 지원대상 :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유의사항 : 아파트, 기숙사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 문의사항 : 시청 시민안전과(228-3674)
각 동 행정복지센터, 팔달구청 생활안전과(228-7481)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에서의 소방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필수적으로 비치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익혀 화재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대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순차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역 : 소화기 1개, 화재감지기 2개
□ 지원대상 :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유의사항 : 아파트, 기숙사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 문의사항 : 시청 시민안전과(228-3674)
각 동 행정복지센터, 팔달구청 생활안전과(228-748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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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