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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신규 전입신고하면 집주인에 문자통보
작성부서
종합민원과
작성일
2020-12-18
조회수
533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대주, 주택·건물 등의 소유자, 임대인이 사전에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주택·건물 등의 소유자, 임대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건물,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세대 열람 전까지는 확인하기 힘들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채권추심이나 경찰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실조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주민등록 관리 강화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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