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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 「특별경영자금」 지원신청 안내
- 작성부서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0-07-02
- 조회수
- 631
- 첨부1
- 신청안내 및 신청서.hwp
- 첨부2
- [붙임] 소상공인 확인 기준.hwp
1. 지원대상 :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유흥·단란주점 영업주 중 소상공인
연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5인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명령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 명령 공고 이전 영업장 멸실, 장기폐문 등으로 행정명령 이행을 수행하지 아니한 업소
2. 지원방법 : 수원시 지역화폐
3. 지원금액 : 유흥주점 100만원, 단란주점 50만원
4. 사용기간 : 2020. 11. 30.까지
5.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0. 7. 1.(수) ~ 7. 15.(수) [15일간]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업소가 소재한 구청 환경위생과)
- 신청시 구비 서류 : ① 신청서 ② 신분증(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④ 소상공인 입증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⑤ 소상공인 확인서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와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부과내역서 등
6.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부가세증명원 등 매출자료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상시근로자 입증자료가 구비서류임
① 2019. 1월 ~12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창업 1년 미만의 가게 또는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창업한 달부터 2020. 6월까지의 월별 카드내역서(카드사 또는 POS사에서 발급한 카드 매출내역) + 창업한 달부터 2020. 6월까지 월별 현금영수증매출내역(관할세무서)
②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경우 : 2019. 1월 12월 (또는 창업한 달로부터 1년)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 부과내역
※ 창업 1년 미만의 가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창업한 달로부터 2020. 6월까지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 부과내역
8. 관련서류 발급처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국번없이 1357, sminfo.mss.go.kr)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 월별 카드내역서(카드사 또는 POS사에서 발급한 카드 매출내역)
- 월별 현금영수증매출내역(관할세무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 부과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평균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카드내역서+현금영수증 내역서) 와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 부과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031-228-7326/7324)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5인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명령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 명령 공고 이전 영업장 멸실, 장기폐문 등으로 행정명령 이행을 수행하지 아니한 업소
2. 지원방법 : 수원시 지역화폐
3. 지원금액 : 유흥주점 100만원, 단란주점 50만원
4. 사용기간 : 2020. 11. 30.까지
5.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0. 7. 1.(수) ~ 7. 15.(수) [15일간]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업소가 소재한 구청 환경위생과)
- 신청시 구비 서류 : ① 신청서 ② 신분증(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④ 소상공인 입증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⑤ 소상공인 확인서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와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부과내역서 등
6.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부가세증명원 등 매출자료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상시근로자 입증자료가 구비서류임
① 2019. 1월 ~12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창업 1년 미만의 가게 또는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창업한 달부터 2020. 6월까지의 월별 카드내역서(카드사 또는 POS사에서 발급한 카드 매출내역) + 창업한 달부터 2020. 6월까지 월별 현금영수증매출내역(관할세무서)
②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경우 : 2019. 1월 12월 (또는 창업한 달로부터 1년)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 부과내역
※ 창업 1년 미만의 가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창업한 달로부터 2020. 6월까지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 부과내역
8. 관련서류 발급처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국번없이 1357, sminfo.mss.go.kr)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 월별 카드내역서(카드사 또는 POS사에서 발급한 카드 매출내역)
- 월별 현금영수증매출내역(관할세무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 부과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평균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카드내역서+현금영수증 내역서) 와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 부과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031-228-7326/7324)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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